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

마음셈 정신건강의학과

[시행 2021. 2.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 2. 5. 일부개정]

항 목기 준상한금액(원)
일반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20,000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 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10,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병무용 진단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 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20,000
영문 일반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20,000
통원확인서환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3,000
진료확인서환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 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3,000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1,000
진료기록 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1,000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100
제증명서 사본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1,000

검사와 치료

종류세부 내용비용(단위, 원)
언어 치료회당80,000
언어 평가회당200,000
자율 신경계 기능검사(HRV)뇌파검사 안 한 경우30,000
뇌파검사 시행한 경우 또는 경과 관찰10,000
주의력 검사(CAT)회당120,000
이화방어기제 검사회당100,000
정신분석적 정신 치료정신요법료/ 정신분석적 정신 치료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