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
마음셈 정신건강의학과
[시행 2021. 2.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 2. 5. 일부개정]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원) | 
|---|---|---|
|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 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0,000 |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 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영문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 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 진료기록 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검사와 치료
| 종류 | 세부 내용 | 비용(단위, 원) | 
|---|---|---|
| 언어 치료 | 회당 | 80,000 | 
| 언어 평가 | 회당 | 200,000 | 
| 자율 신경계 기능검사(HRV) | 뇌파검사 안 한 경우 | 30,000 | 
| 뇌파검사 시행한 경우 또는 경과 관찰 | 10,000 | |
| 주의력 검사(CAT) | 회당 | 120,000 | 
| 이화방어기제 검사 | 회당 | 100,000 | 
| 경두개 자기자극술(TMS) | 회당 | 60,000 | 
| 병원 진료와 TMS를 병행한 경우 | 49,000 | |
|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 | 회당 | 80,000 | 
|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와 TMS를 병행한 경우 | 100,000 | |
| 정신분석적 정신 치료 | 정신요법료/ 정신분석적 정신 치료 | 120,000 |